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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초등학교 CCTV시설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리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내방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리초등학교의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중리초등학교 행정실에서 CCTV시설을 관리한다.
제5조(책임관․부책임관․책임자의 지정) ①책임관은 중리초등학교장으로 한다. ②부책임관은 교감, 행정실장으로 한다. ③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설치, 유지보수의 업무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④책임자 업무 내용은 아래 조직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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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총괄책임관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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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
| 안전교육 |
| 설치․유지보수 | (정보부장)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총괄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 (업무담당자) ▶CCTV 설치운영규정수립총괄 ▶안전생활관련 CCTV 업무 -설문조사 -운영위원회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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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CCTV 설치 ▶CCTV 관리 ▶CCTV 유지보수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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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내판 설치)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규격)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15㎝으로 한다.
제8조(안내판의 내용)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리초등학교 : (055) 231-0339
제9조(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CCTV시설의 설치 대수․위치․촬영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촬영시간)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시설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2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BTL 사무실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화상정보의 삭제는 BTL에 설치된 PC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3조(화상정보의 제공)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화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는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가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보호 조치) 화상정보를 책임관․부책임관․책임자 이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CCTV시설 운영․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①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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